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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野, '명태균·도이치' 집중공세…강혜경 "명태균, 김 여사와 영적 대화한다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07:30

강혜경,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 이어가
심우정 총장 '인력 부족' 지적에 "필요하면 추가 투입"
"도이치 사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제가 모셨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봤다"며 "명씨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많이 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강혜경 "김 여사, 김영선에 명태균 생계 책임지라고 해"

강씨는 "김 여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하니까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팔끓는 솥에 삶아먹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했나'라고 묻자 강씨는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강씨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도 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필요시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추가 수사 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인원을 보강했다.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자,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다.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심우정 검찰총장 "검사들 항상 믿는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집중 공세도 펼쳤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심 총장의 발언은 해당 수사지휘권 배제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심 총장은 "수사팀이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의결했으나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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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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