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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왕따 발언' 일파만파…정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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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해 폭로
국회, 정부 대책 마련 촉구…새로운 기준과 법 제정 필요
정부 "근로자성 적용 어렵다" 난감…대책 마련에는 동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 인기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슈몰이로 여겼던 사건이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해당 사건의 진정을 다루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진스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소속사에서 정한 일정대로 움직이며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팬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하니, 환노위 국감 출석해 '뉴진스 왕따 사건' 폭로…고용부 "근로자성 따져봐야"

16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루 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해 그동안 소속사 하이브에서 겪었던 왕따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니는 이날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끝내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해당 사건은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진정은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왕따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해당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 등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하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명의 아이돌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 및 간부들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과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고 흐지부지됐다.  

지난 2004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동방신기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탈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카라, B.A.P, 틴탑 등 인기 아이돌 그룹들은 수익 정산 배분과 무리한 일정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메가엑스는 소속사 대표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이 부지기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뉴진스 진정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부는 일단 판정을 보류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성 여부"라면서 "인사를 안 받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은 고용부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정부·국회가 나서 사각지대 없애자…필요하다면 기준과 법 만들어야" 

국회는 당장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기 아이돌 멤버의 국감 출석이 이번이 처음인데다,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경우, 여론몰이 이용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뉴진스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 야당은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환노위 의원실에 가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됐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도 뉴진스 키워드로 수백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동의한다"면서 뜻을 함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6 jsh@newspim.com

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보면 엑스트라하고 조용필하고 구분이 된다. 근로기준법상에 엑스트라는 분명한 노동자지만, 조용필 선생은 아마 어마어마한 개인사업자일 것"이라며 "급여가 많다고 해서 꼭 그분(뉴진스 하니)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도 "급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를 봐야 된다"고 동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건은 아이돌 그룹이 진정을 접수한 처음 사례"라면서 "한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갑질 행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얼마 전 국회에서도 아이돌 어떤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계속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종윤 고용부 산언안전본부장을 증인대로 불러내 "당신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얘기할 수 없어. 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영원히 되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법이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근로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 기준을 잘 찾아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잘 알겠다"면서도 "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 다른 부처와도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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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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