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뉴진스 하니 "회사가 우리 싫어해…데뷔 초부터 무시했다" 폭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환노위 국감 참고인 출석…'왕따 사건' 증언
하니 "매니저, '못 본척 무시해'…한두번 아니었다"
"나오지 않으면 묻힐 것…연습생들 당하지 않아야"
김주영 대표 "아티스트와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여성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 하니와 김주영 어도어 대표 간 입장이 엇갈렸다. 뉴진스 멤버 하니는 "회사가 데뷔 초부터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입증할 만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니와 김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한 서로 간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하니는 참고인으로, 김 대표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하니는 이날 국감 출석 이유에 대해 "뉴진스 멤버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당한 이야기 때문이다.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었다. 당시 대학축제를 돌고 있는 시기였고 부산대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헤어 메이크업이 먼저 끝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이어 "그러다가 기다리던 다른 소속의 팀원분들 세 명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가 지나갔다. 저는 그때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한 5~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다.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다"면서 그런데 "그 매니저님이 나오시면서 저의 눈을 보고 멤버들한테 '못 본척 무시해'라고 하셨다. 저는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걸 아니까 나왔다. 이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이라며 "다른 선배님이든 후배이든 저와 같은 동기 분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니는 또 "데뷔 초반부터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문화가 더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 예의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문화라고 이해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셔서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나하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이어 "뭔가 확인하기 되게 애매하고 누구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다. 최근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거 봤고, 회사 PR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데뷔 실적 낮추려고 하는 녹음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하니는 자신을 무시하는 내용의 회사 CCTV도 삭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김주영 대표께서) CCTV는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앞 8초 (인사하는) 영상만 있고 그 뒤 10분 장면이 아예 없었다"면서 "CCTV 관리자와 미팅했는데,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영상이 없던 이유가 계속 바뀌셨다. 말실수도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에 불안했다. 제가 베트남 호주인이라 한국어를 100%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 미팅 내용을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증가가 있다"면서 "혹시 그 매니저님의 대면을 요청해도 되냐. 왜냐하면 오해라면 풀고 가는 게 맞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하니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김주영 대표는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최초 6월 13일 (하니)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사내이사 중 일원이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내이사 중 1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매니저분은 저희 어도어 소속의 매니저분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레이블에 아티스트와 매니저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후 보관 기간이 만료된 CCTV까지 혹시 복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해서는 조치를 취했었다"면서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하니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쉽게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하니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2024.10.15 leehs@newspim.com

다만 김 대표는 "(하니 등 연예인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아티스트와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며 협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면서 "내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증인이 취한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냐"이 묻자 김 대표는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니 씨가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니는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더 하실 것들이 있었다"면서 "애초에 저를 계속 지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은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신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하니 씨 말씀처럼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 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