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등 4개지역 군수와 의장들이 전액 국가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지역 군수와 의장으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범대책위원회는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중재와 가교역할을 촉구하는 요구문을 발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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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영동군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범대위는 요구문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관계 부서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열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 정비소홀 등의 책임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최근 2차 조정회의를 앞둔 사전 회의에서는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이와관련 "분쟁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원인이 인재임에도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환경분쟁조정위의 이러한 의견들은 미숙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신청기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야 빠른 보상이 된다고 종용하는 것은 피해원인은 규명하지 않고 분담금 비율만 제시하는 것으로 피해주민과 지자체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댐 관리 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전액 국가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4개 군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상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