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법안 통과
원격대학 졸업생, 언어재활사 국시 가능
생계·의료급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심의사항, 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이 규정돼 있다. 추계위는 복지부 소속으로 2027학년도부터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돼 있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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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
추계위 회의록, 안건 추계 결과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장애아동수당,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원격대학 졸업생들도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졸업생과 2024년 10월 31일 전 입학해 2026년 2월 28일 이전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2029년 2월 28일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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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가전제품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 회원들이 서울 양평동 소재 베스트샵 서울양평220점에서 LG전자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지급했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올해 말 시범 발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관광, 체육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도 개정했다.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 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