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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자문기구 vs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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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책임 결정 권한, 정부" vs "독립성 보장"
절충안 제시…"보정심 재검토 규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두고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결 기구'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추계위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권한 부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어 자문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독립성을 보장해 의결 권한까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네덜란드는 인력수급추계를 하고 있는데, 인력 정책과 교육, 훈련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며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교육 기관 등 27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도 21명 위원 중 의사는 16명, 다른 전문가 5명으로 자문 역할만 하고 의결 기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교수는 "최종 결정은 복지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추계위는 자문기구 역할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책무는 복지부에 있다"며 "모든 법안은 추계 결과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반영하도록 해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의결하는 추계위원회는 일방이 의견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06 yooksa@newspim.com

반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중개기구에서 전문가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의결권이 쟁점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의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준하는 형태의 권한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옥 부교수는 "의결권을 준다고 했을 때 반대로 보정심에서 수급 추계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추계위가 한 번에 전체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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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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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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