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요양병원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6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등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인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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