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무청·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 개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절차가 오는 13일부터 서류제출이 필요 없도록 전산화·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2일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역 장병들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군 운전경력을 서류 없이 행정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군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간소화 전후 2021.10.12 [이미지=국방부] |
지금까지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해 행정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류 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고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의 요구와 제공이 행정망을 통해 처리돼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개선되고, 행정망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서류 위·변조가 불가해 일반면허 갱신 자격 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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