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불명확성 해소 한계 지적
국무회의서 시행령 제정안 검토 요구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경영계가 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24일 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경총] |
실제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범위,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경총은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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