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일감몰아주기·지주회사 규제, 기업 경영활동 위축"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말했다.
[사진=경총]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질서를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규제도 한국에만 있고,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정책의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호열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공정거래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 방식이 한국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의 형태적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들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고하고 대푹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은 40여년 전의 80년대 초에 정한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새롭게 재편된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올 연말의 제도 시행 이후에 가능할 것이므로 일단은 제도의 성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글로벌 사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정거래법 상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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