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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도덕적 해이 유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2:00

경총,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나 연동 비율 하향 조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경총]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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