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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려동물 손해배상액, 시장 교환가치 넘어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00

타인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사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조속한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손해배상에서 치료비 상당의 배상액이 시장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될 전망이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및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월 1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고려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또 손해배상에서 반려동물 치료비 상당의 배상액을 일반 물건의 경우와 달리 시장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의 상해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교환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밖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후속 법안 방향과 원칙, 기본적 문안들에 대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자로 그 기간이 종료됐다.

한편 친양자 입양제도와 관련해선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독신자 중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해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 입양 허가 절차에서 양육 능력·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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