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담댐 하류 158개 지구 수해원인 후속조치
댐운영·홍수관리 미비…하천 투자·정비 부족 복합요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지난해 남부지방을 휩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댐하류 수해 원인은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중호우에 대한 댐 운영관리의 관련 제도 미흡과 댐과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158개 지구의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자료 = 환경부] 2021.08.03 fair77@newspim.com |
한국수자원학회(회장 배덕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댐하류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3개 댐하류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홍수방어계획은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수준으로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지난해 댐 운영 수위를 보면, 예년에 비해 홍수기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했고, 일부 댐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홍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댐관리자는 댐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지만, 하류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어 대응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일부 확인됐다.
하천 유지관리도 부족했다. 하천 구조물 주변 제방 유실과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시설물 설치·정비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댐 별로는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지역 민원 등으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홍수관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전에 하류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속적인 강우로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 계획방류량에 근접한 방류를 시행하면서 하류 홍수피해를 키웠다.
합천댐은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홍수사상 유입에 따라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했다.
남강댐은 강우예보에 의존적인 예비방류 방식의 홍수조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댐관리규정상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학회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관리규정과 세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홍수량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의 저수능력 증대, 댐 사용권의 재배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천관리 측면에서도 취약지구 개선 추진을 지적했다. 하천 합류부·협착부, 보·교량 등 취약시설과 퇴적 등 하천 흐름에 불리한 요소를 전수 조사하고,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국가가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국고로 전환하는 등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국가의 홍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놓고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환경분쟁 조정 절차 [자료 = 환경부] 2021.08.03 fair77@newspim.com |
총 63개 복구공사 중 30개소는 완료했고, 항구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33개소는 2022년 초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전남 구례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유역단위로 하천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추진중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올해는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며 "하천 취약시설물과 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하천 관리운영체계 개선, 홍수취약지구 정비, 홍수예보 고도화 등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항구 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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