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법원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가 정식 공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하 씨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하정우 2020.01.29 mironj19@newspim.com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하 씨 사건은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부인 같은 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하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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