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정우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하정우 2020.01.29 mironj19@newspim.com |
이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헀다.
하정우는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던 중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하정우를 지난달 28일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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