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국적 IT기업에 과세" 디지털세 도입 급물살…10월 합의안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디지털세 합의 첫 걸음" 평가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주목…"국내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합의하며 '디지털세(Digital Tax)'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7 합의안이 디지털세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디지털세의 완전한 도입에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요소가 모두 확정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막바지 세부사항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G7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15%" 합의…'구글세' 도입 탄력

8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또한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분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수년 간 논의해온 디지털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7개국이 소속한 회의체로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도입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세는 본사·공장 없이 타국에서 돈을 버는 다국적 IT기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까지 법인세는 조세 조약상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자회사를 두고 세금부담을 줄여왔다. 디지털세가 '구글세'로도 불리는 이유다.

디지털세는 크게 ▲자국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 대상 필라1(P1) ▲저세율국에 자회사 등을 둔 자국소재 기업 대상 필라2(P2)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P1은 본사를 해외에 둔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P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된다.

G7이 합의한 법인세율 하한선은 P2와 관련이 있다. 합의안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세율 12.5%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하한선(15%)과의 차이인 2.5%p만큼은 자국의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자국소재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부분은 P1과 관련이 있다. 합의안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이 의견을 모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열릴 IF 총회와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 적용대상·기준 확정되지 않아…오는 10월 합의안 발표 전망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확률이 높지만 세부적인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까지는 수년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쟁점도 있지만 적용 세율이나 대상기업 등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1.06.02 204mkh@newspim.com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그 기준은 각국이 논의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IF가 발표한 중간보고서(Blueprint)에 따르면 P1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 으로만 합의됐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제외되는 업종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이 될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OECD 사무국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자고 제시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말 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어느정도 틀을 갖춘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세부논의가 완료된 최종안이 오는 10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구글과 같은 IT기업 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세 보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