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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년 중순으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20:2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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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IF, 디지털세 '필라 1·2 청사진' 공개
소비자대상·디지털서비스업 과세표준 차등적용
글로벌매출 7억5000만 유로↑ 기업에 최저한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도출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 최종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영상으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청사진)를 승인하고 중간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 공개된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따르면 OECD-G20 IF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해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IF는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라 1에서는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업종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을 대상 업종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직접 및 간접판매(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시키고 중간재와 부품을 판매하는 B2B업종과 천연자원·금융·인프라건설·국제항공·해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의 경우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소비자대상사업은 상향된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의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더욱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해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펀드와 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되며,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글로벌매출이 7억5000만 유로 미만인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후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와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재지국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다. 실효세율의 계산 범위와 세율 계산 방안, 최저한세율 등은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국에서 실질적으로 벌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고정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다"며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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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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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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