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9.6% 취득…금융위 승인 없이 영향력 행사
대법 "구속력 인정 어려워…주요주주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주식 9.6%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사실상 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투자자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인수한 다음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여건 조성 마련을 요구했다고 해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투자자를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그 투자자를 주요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7월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주식 취득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 최 씨는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자신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최 씨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발행 주식의 총수를 220만주에서 500만주로 높이거나 정관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등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 마련을 위해 당시 대표이사인 이혁진 씨에게 인사 및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주주의 한 유형으로 주요주주를 들면서 '임원의 임면 등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최 씨가 대주주의 요건인 지분 10%에 못 미치는 주식을 취득하고도 금융위 승인 없이 주요주주 등 사실상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은 주식 취득 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대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씨가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자본시장법상 '지배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킨 옵티머스의 전신이다. 이혁진 씨가 2009년 설립했다.
이 씨는 2017년 초 옵티머스 사건 핵심 인물인 김재현 대표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 씨는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3월 갑자기 출국한 뒤 잠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