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근로자 추락사…두산건설 벌금 7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00

2015년 경기 성남시 공사 현장서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법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근로자들 죽음에 이르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 현장소장인 함모 씨는 벌금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두산건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로서 도급 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소장 함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급 사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및 함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에 60% 지분율로 컨소시움 시공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17일 오후 깊이 28.8m에 달하는 수직구 내부에 양수 호스를 삽입하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30일 오전에는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 약 8~9m 지점에 흙막이 용도로 설치된 가시설 띠장을 해체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진 띠장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로 두산건설과 도급업체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산건설과 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급업체 및 관계자들도 벌금 500~700만원에 처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산건설의 일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부분에 대해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법 29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제23조가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