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서울대 상대 정학처분 무효소송서 패소 확정
"증거 종합하면 성폭행 인정…학칙상 징계사유 존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부 회식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같은 학과 대학생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및 형사고소돼 교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11월 A씨의 행위가 인권센터 규정의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정학 12월에 처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대는 2019년 3월 A씨에게 정학 9월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춰 볼 때 B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행위를 했을 뿐이고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정학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정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은 채 쉽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적어도 B씨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비동의 유사성행위 정도, 징계절차에 관한 A씨의 태도 및 B씨의 피해정도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있어서 타 대학의 징계 수준, 대학 신입생 환영회 등 술자리에서 다수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기정학 9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