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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관 무혐의와 대학 징계는 별개…정학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0

A씨, 서울대 상대 정학처분 무효소송서 패소 확정
"증거 종합하면 성폭행 인정…학칙상 징계사유 존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부 회식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같은 학과 대학생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및 형사고소돼 교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11월 A씨의 행위가 인권센터 규정의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정학 12월에 처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대는 2019년 3월 A씨에게 정학 9월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춰 볼 때 B씨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행위를 했을 뿐이고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정학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정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은 채 쉽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적어도 B씨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비동의 유사성행위 정도, 징계절차에 관한 A씨의 태도 및 B씨의 피해정도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있어서 타 대학의 징계 수준, 대학 신입생 환영회 등 술자리에서 다수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기정학 9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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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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