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박근혜 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표현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3:38

박래군 씨, 1·2심 명예훼손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해당 안 돼…위법성도 없어"
"'박근혜 7시간' 밝혀달라는 의견 표현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민활동가 박래군 씨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래군 당시 4.16 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019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4·16연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창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 그것도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직무수행을 하지 않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씨의 이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에 판단한다고 봤다.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전체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패하자가 세월호 참사 무렵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같은 판단과 함께 신고 없이 불법적인 세월호 관련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에 불응하는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이 사건 발언은 당시 4·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발언은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세간의 의혹을 제시하며 '전 궁금합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구체적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라고 봤다.

대법은 또 "이같은 발언이 공익 관련성이 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마약'이나 '보톡스' 등 표현은 당시 행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표현"이라고도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