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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靑 비서실장 "검사장 인사, 대통령 승인 후 발표...그 이후 전자결재"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4:57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인사가 헌법에 위배돼 이뤄졌다는 것"
유영민 "신현수 패싱 아니다...송구하다는 사과 말씀 드린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하수영 기자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 과정에 문제가 됐던 검사장급 인사 과정과 관련, "일반적으로 장차관 임명의 경우 인사를 협의해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있는데 승인이 끝나면 발표하고 그 뒤에 전자결재를 한다"고 '선발표 후결재'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월 7일 검사장 인사가 발표됐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결재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유 비서실장은 정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2월 8일 사후에 결재했다고 나온다'고 묻자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되겠다"며 "(결재가 발표 이후 이뤄진건)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헌법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고, 유 비서실장은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그렇게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서로 전자결재를 하는데 통상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달라. 그건 논란의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소위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가 지금까지는 헌법에 위배돼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사장급 인사가 장관급 인사도 아니고 급박한 인사도 아니지 않나. 사후에 한 건 헌법 위반행위라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유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한 장차관 인사 전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다뤄주시길 바란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유 비서실장은 신현수 수석이 패싱 당했다는 해석과 관련, " 패싱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검찰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원만한 협조관계를 해오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무장관은 대통령 승인이 올라기니까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다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이 부분을 대통령을 보좌해 협의하는데 법무부의 리더십, 신뢰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쪽에서 표출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정수석의 역할과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허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의파동과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에게 또 다른, 작년에 법무장관과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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