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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흔적 그대로 간직" vs 한국 정부 "가해 입증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5:18

응우옌티탄씨 "한국군에 가족 학살"…국가배상 소송
한국 정부 "군사실무 협약 따라 민사소송 못해" 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60대 베트남인 여성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으로부터 학살 피해를 당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응우옌 티 탄(60)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를 대리하는 민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변호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2 shl22@newspim.com

이날 응우옌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 소속 변호사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원고와 원고 오빠가 한국군에 의해 총상을 입고 가족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입어 3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한다"라며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원고와 원고 오빠의 진술, 동맹국이었던 미군 보고서, 남베트남 군인 작성 보고서, 참전 군인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며 "민간인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정부 측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과 남베트남이 1965년 맺은 군사실무 협약에 따라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고 소를 각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군사실무 약정에 민간인 피해보상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 별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며 "베트남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 제도가 마련돼있어야 하는데 베트남에는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 측이 법원에 낸 준비서면은 늦게 제출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진술한 뒤 응우옌 씨 측 반박을 듣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앞서 응우옌 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 마을에서 파월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총격을 당했고 가족들을 잃었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어 지난 4월 21일 민변베트남TF를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베트남TF는 재판이 끝난 뒤 베트남에 있는 응우옌 씨와 영상 통화를 통해 이날 변론기일 상황을 전했다.

이를 들은 응우옌 씨는 "제가 바로 학살의 주인공이다. 제 몸에 그날의 흔적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참전 군인들이 과거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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