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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 세액공제 상반기 일몰…중기 특별세액감면 연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8:44

연말 51개 비과세·감면 항목 일몰
7월 세법개정안서 연장 여부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중소기업의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46개 항목으로 총 6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51개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상반기 종료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조항은 5개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등이다.

세종시는 15일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한 임대인을 격려하고, '착한 상생가게' 표식을 부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 2020.05.15 goongeen@newspim.com

착한임대인에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은 상반기 중 종료된다. 해당 조항의 경우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를 30~60% 감면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항목은 연말에 종료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체 감면 제도는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한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세액의 1%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공제 대상이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말까지

코로나19와 무관한 나머지 46개 항목은 연말에 일몰이 도래한다. 여기에는 연간 세금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포함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사진=기아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2년에 신설된 제도로 업종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에 소재지·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포괄하는 업종 범위가 다양하기 때 사실상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세제혜택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당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옮기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도 지원혜택이 큰 항목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9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해준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개소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그밖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연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일몰 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내달 공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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