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 하락"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고 있으나, 해외주식 활성화라는 점에서 국내 증권사에는 기회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해외주식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김용범 기재부 차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손익이 통산되어 징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가계의 금융 자산비중이 25%에 불과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의 포괄징세 혜택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요국 자본이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중과세의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식거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 투자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국내위탁매매 수수료 마진(5bp)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커버리지 중 해외주식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징세하는 것 △금융투자자산 내 소득과 손실의 통산 △국내 상장주식 양도 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폐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0.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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