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3일 소극행정·혐오표현 징계강화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직무태만·소극행정은 비위 유형으로 분리돼 최소 징계가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징계 대상이 됐다.
-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사유로 규정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며 포상 실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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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직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소극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 방침의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소극행정과 직무태만, 혐오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이 회계질서 문란과 같은 항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된다.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역시 최소 징계 수준이 감봉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공무원이 야간에 정박 중인 선박의 시동을 꺼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박끼리 충돌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대표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복지부동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레드카드'를 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해진다. 앞으로 관리자가 부작위·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감독 책임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혐오 표현에 대한 독립적인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별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천 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직접 공격하고 그로 인해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혐오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비공개 상태에서 본인만 볼 수 있는 글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