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시황

속보

더보기

[금융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 도입...증권가 "글로벌 스탠더드" vs "개인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금융세제 선진화에 방점...위험자산 투자 확대 효과"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0.1%P 인하에 그쳐
"증세 아니다" 해명에도 일부 투자자 불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손실 이월 공제 등 시장이 원하던 사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양도소득세 중심 금융 선진국 과세 체계 전환 '첫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정식 도입된다. 여기에는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한다.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율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3억원 기준 20%, 25%로 단순화된다. 대신 기본공제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총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연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3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투자산별 손실을 상계하되 이익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과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 원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이후 투자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세 변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발짝 다가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가 확립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역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한국은 주식보유 금액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서구권 금융 선진국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대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설을 추진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된 경험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중요한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며 "다만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 역시 주주 친화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험자산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헤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을 유도해 거래 활성화 및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부감에 있겠으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결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세 인하 0.1%P 그쳐..."과감한 결정 아쉬워" 반응도

반면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된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가 일부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주주요건 등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자료=영화조세통람, 자본시장연구원]

실제로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0.01%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전면폐지를 원했던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적절히 반영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이월해주겠다고 하지만 3년에 불과하고, 주식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도 아니라 이전보다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월 공제 기간 확대, 거래세 추가 완화 등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아쉽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