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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증권거래세 0.1%p 인하…주식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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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0.1%p 인하
하위 95% 해당 570만명 세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주당 5만원) 주식을 5000만원에 1000주 매입했다. 이후 M사 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A씨는 1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 B씨는 코스닥 상장사 N사(주당 5만원) 주식을 1억원에 2000주 매입했다. 이후 N사 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B씨는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오는 2023년 금융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A씨와 B씨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될까.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한 증권사 객장에서 주가를 보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A씨의 경우 현행제도에 따른다면 약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1종목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이며 양도금액의 0.25%인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2023년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은 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가 모두 적용돼 소득세는 0원이며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증권거래세 0.2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세금은 42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20%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하며 증권거래세 0.15%도 추가부담해야한다.

◆ 주식양도소득 전면과세...증권거래세 인하해 평행선 맞춘다

25일 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얻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전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전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인하해 세수를 중립으로 맞추는 것이다. 즉 주식양도소득세를 높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주식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4 204mkh@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을 부분 도입하는 오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2%p 낮춘다. 금융투자소득 부분도입으로 인한 세수는 5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02%p 낮추는 것이다.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전면 도입되는 오는 2023년에는 세수가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0.08%p 낮춰 1조9000억원을 줄인다. 오는 2023년까지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질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만 금융투자 양도차익이 늘어나 세수가 더 늘어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투자자 95%는 세부담 줄어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즉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는 20%를 과세하며 3억원 초과는 6000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과세한다.

이경우 전체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에만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나머지 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오히려 현행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현행·개정 기준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4 204mkh@newspim.com

임 실장은 "소득규모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2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으로 향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가 시행되기 전 양도차익 비과세를 노린 대규모 매도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식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식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수십년간 바꾸지 못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는 목적에 중점을 뒀다"며 "증세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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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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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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