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차 비경중대본서 금융선진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9onjunge02@newspim.com |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의 거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주식거래에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이후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과 상관없이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되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오는 7월말 확정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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