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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단, 당시 헌재재판관 상대 손배소 제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8:37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수사 진행 중 기록 미리 열람…불법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들은 소송 취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재판관 9명이 이중환·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부분이 대리인들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며 "재판관들은 대리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재판관들을 상대로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접수됐다.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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