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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54일만에 재개…"관련 사건 병합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44

대법 '직권남용' 판결 여파로 1월 이후 중단
검찰, 문화예술계 관계자 3명 증인 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검찰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검토 결과 양 사건의 피고인이 아예 달라서 (병합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춘 피고인과의 공범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건과 관계가 없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각 1명씩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심리 당시 구속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추가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범행을 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런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등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있다. 해당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볼 때 우리 사건에서 특별히 직권남용에 관해 더 주장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은 문체부 각종 명단을 송부한 것, 공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 등이다"면서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5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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