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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도 14일 의무격리"…한국발 입국제한국 176곳으로 늘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4:37

의무격리 어기면 최대 5000달러 벌금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76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방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미국 하와이도 여행 제한 조치를 시작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검역 강화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176곳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91%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20.03.23 heogo@newspim.com

◆ 격리비용 개인이 부담…여행시 유의해야

이번에 입국 제한 지역에 새로 추가된 하와이는 현지시간 26일 0시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실시한다. 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모든 승객이 격리 대상이다.

호텔 체류비 등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을 허락한다. 의무 격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다만 미국 본토는 여전히 무비자로 90일간 방문할 수 있다. 괌은 지난 1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한 뒤 입국하는 비거주자가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14일간 격리하고 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136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나라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촌 봉쇄중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주의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니미카공화국,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도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보츠나와,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세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 '입국금지'로 조치 강화 국가 다수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40곳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입국 금지로 전환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25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6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베이징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후베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이 있다.

유럽은 몰타,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영국, 타지키스탄 등이 입국한 한국인을 격리하고 있다.

가이아나, 멕시코, 미국(괌·하와이),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등 미주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이외에 기니, 남수단,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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