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2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을 기소했다.
-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실행과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 정진팔 등 3명은 구속됐고 김 전 의장은 영장 기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장 기각됐던 김명수, 결국 불구속 재판행
3일 김정민 특검보 브리핑서 기소 내용 공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일 공지를 통해 "이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김 전 의장이 연루된 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령부 임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고,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협조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김 전 의장과 그를 지원한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정 전 차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3일 오전 10시 김정민 특별검사보 브리핑을 통해 기소 내용과 적용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