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020년 안전성강화 조사계획' 발표
정기조사 연 4→5회로 확대…수시조사 '상시적'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전주기 전담 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해 집중 조사하고,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한다. 또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 도입화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제고 및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기존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30개에서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로 운영한다. 단 지난해 중점관리 품목 중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발생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고 일반품목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 현황 [자료=산업부] 2020.01.15 jsh@newspim.com |
안전성조사도 정기조사가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수시조사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 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해,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대해 위해제품 발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수요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제품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아울러 위해성 검증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직구·구매대행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할 예정이다.
리콜제품에 대한 후속관리도 강화한다.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뿐 아니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약 17만개 매장(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 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온라몰은 제품 바코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고 유통사들이 수작업으로 위해제품 정보를 확인, 제품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약 200명)을 위촉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한다. 모니터링을 활용해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 단속(년 2회이상)을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안전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사업자와 소비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공개본)'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전 공개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 봄철·신학기에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202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