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 온도 최대 27도 초과…아동의류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국표원, 겨울용품·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표면온도 등이 기준온도를 초과해 화재·화상이 위험이 있는 난방용품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겨울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자료=국가기술표준원] 2019.12.12 fedor01@newspim.com |
우선 대표적인 난방용품인 전기매트류에서는 한일온돌과학의 B-200 등 16개 제품이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했고 한일의료기의 HI-501는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기권의료기의 LIMUSINE-88를 비롯한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었다.
유·아동 섬유제품의 경우 아가방앤컴퍼니의 에리카다운JP 등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됐고 파스텔세상의 BPF21UR17N는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에스티나의 JHTCHB9AS355BL980 등 3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미지코퍼레이션의 : pino2 cross hot pink 등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 초과했다.
앙뜨제이의 KD루카는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20배 초과 검출됐다.
아울러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유해물질 초과검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 대상으로 적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 쁘띠코코의 티아라샤샤2종세트가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세비아의 공주핑크비즈참팔찌가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어린이용 가구 중는 디에스피의 로고스토리 마블 스파이더맨 학생 컴퓨터의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6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요이치의 YC-3PW400 등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 기준치(110℃)를 위반해 최대 24℃*만큼 초과했고, 1개 제품은 내부 부품의 연면·공간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용 시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누리집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