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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부설연구소 R&D사업에 5년간 423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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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신규사업계획 공고
올해 45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지정…2개 트랙 199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지닌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향후 5년간 국비 423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45개 연구소를 신규로 지정, 2개 트랙에 1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개 트랙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38개)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7개) 분야로 나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의 후속사업이다.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일몰된 바 있으나, 산업부가 작년 3월 후속사업인 ATC+ 사업을 추진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예산은 6277억원이다. 이중 국비로 4239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자료=산업부] 2020.01.14 jsh@newspim.com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몇 가지 개선안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하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도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45%)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55%)'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해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또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인력 인건비로 5000만원을 사용한다면, 기존인력 인건비를 1억원까지 현금지원하는 식이다.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로써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전략성 강화에도 주력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5개 전략분야(미래수송 4개, 스마트 건강관리 3개, 스마트 생활 5개, 에너지·환경 6개, 스마트제조 7개)에서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해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내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 받고, 4월 중 45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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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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