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2일 공소청 직제 수정안을 의결했다.
-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한다.
- 검사 정원 감축과 명칭 변경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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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무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 감원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과 지적을 충실히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이를 반영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검사 정원을 현행 수준(2292명)으로 유지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를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대해 여권 안팎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관련 보고를 받고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검사 정원 재검토를 지시했고, '사법통제부' 명칭도 부적절하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우선 현행(2292명)을 유지하되, 법무부는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10% 내외 규모의 통상 결원, 중수청 특례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등에 따른 추가 결원이 발생해 현재 정원의 약 80~85% 수준 현원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이 결원을 따로 충원하지 않고, 이를 반영해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10%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충원하지 않은 결원을 반영하여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이번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국장은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앞서 직제 개편을 통해 검사실 검사 정원 일부는 공판부로 재배치된다. 18개 지방공소청의 형사재판부 수(331개)에 맞춰 공판검사 331명 정원을 명확히 배치했다.
이 국장은 "현재 공판검사 1명이 2개 가량의 재판부를 담당하며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향후 공판단계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 앞서 '1 재판부 1 공판 검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해 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여 공판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사부서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도 확정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보다 형사법무직 230명을 추가 감축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약 70%인 2048명을 감원했다. 감원 후 남은 수사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사실관계확인 등 실무를 맡는다.
이 국장은 "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소추기관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최종안에서는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했다"며 "남은 938명은 형사 법무직으로 전환해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기구도 추가로 폐지됐다.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이 폐지되고, 지방청·지청에서 차장검사 직위 1개와 8개 부서가 폐지·감축된다.
이 국장은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추가로 폐쇄했고, 지방청과 지청에서도 차장검사 직위 1개와 8개 부서를 폐지·감축했다"며 "입법 예고 후 직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기구를 추가로 폐지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명칭도 바뀐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 이 국장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서 기능의 실질에 맞게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검사 정원 감축 규모와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감축 하한선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운영해보면서 외부 용역의 조직 진단 결과를 확인해야 감축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력 조정 부작용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결원만 반영해 바로 감축하고 시작할 경우 더 필요한 부분이나 더 감축할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작하게 돼 오히려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운영을 하면서 진단을 병행해야 연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검사 정원 감축의 구체적 규모와 시점은 외부 조직진단 결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국회 협의 등 향후 정치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향후 검사정원법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국장은 "출범 직후부터 외부 용역 견적을 빨리 살펴보고, 조직 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국회 단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며 "예산 집행은 내년 초부터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검사 사무별 필요 인력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국회와 협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와 기본적으로 협의해가고 있고, 국회와도 미리 협의한 후 정기국회 때 법안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