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50년 장기임대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신설, 유턴기업 선정 시 50% 감면된 금액으로 최대 5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까지 확대된다. 지금껏 유턴기업 지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 가능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해준다.
마지막으로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다. 유턴기업 신청은 KOTRA에서,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은 지자체가,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해주는 식이다. 앞으로는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한다.
산업부는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 등을 개정 유턴법 시행예정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