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복귀시 혜택, 혜택 받는 대상 업종 모두 확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해외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일명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유턴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동일성 인정대상을 같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1년 가량 지났지만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제조업에 머물러 있어, 국내로 유턴해서 혜택 받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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