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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수입 축산물·식품 유통업소 대거 적발…ASF 유입차단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9:4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 다시 판매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해 연중 상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불법 외국식품 등을 신고 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익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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