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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장남 등 가산세 109억원 취소…대법, 부영일가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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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부사장 등 가산세부과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일부 승소함에 따라 가산세 109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11명이 강남·용산 등 5개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 1986년부터 1999년 무렵까지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동광주택 주식 135만9493주를, 비슷한 시기 매제인 고(故) 유모 씨 명의로 부영 주식 75만8980주를 각각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은 이들 주식을 2002년과 2009년, 2013년 이 씨 등 일가에 각각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고 이들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파악했고 부영 일가가 주식 1주당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라 각각 약 219억7592만 원, 5억5455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부영 일가는 이같은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2014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가산세 109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2년 당시 동광주택 주식 증여와 관련해 과소 신고는 인정되지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무신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 부사장이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기한이 지나서라도 관련 신고와 납세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광주택 주식 증여와 관련해선 관련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 처분된 가산세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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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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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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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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