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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 명단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5:50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

또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미경과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해 위원회의 전문ㆍ공정성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도 연장(2일→7일)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를 비롯한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도 명확히 한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 여기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재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한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에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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