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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타트업 '스터디서치' 현금 환불 불가에 '소비자 분통'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52

스터디 시작 3일 전부터 환불 불가...타 수업 적립금으로 환급
피해자 A씨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고서 현금 환불 받아"
업체 측 "향후 관련 문제 규정에 대해 고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말에 뭐해요? 만나서 하는 영어 스터디서치" "OO쌤과 함께하는 영어"

스터디 매칭 플랫폼 회사 '스터디서치'가 환불 논란에 휩싸였다. 서비스 이용 도중 환불을 원하면 지불한 금액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는 규정 때문이다. 현금 환급이 되지 않는 적립금을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스터디서치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4~8명을 연결해 오프라인 그룹 스터디를 결성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리더'와 나머지 '학생'들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9일 업계와 몇몇 소비자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서치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규정을 설정한 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는 '스터디 시작일 3일전~스터디 1/2회차 진행일 2일전 - 환불 불가, 남은 회차에 대한 적립금 100% 적립 가능' 이라고 명시돼있다.

즉 스터디가 시작되기 3일 전 이후로는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환불되는 것이다. 적립금은 환불을 요청할 당시에 남은 기간 수업 회차분을 계산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회분 수업 중 1회를 들었다면 19회분의 적립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적립금이 현금으로 환급 되지 않는 일종의 포인트라는 점이다. 적립금은 다른 스터디에서 수업을 듣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게다가 이 규정은 스터디 시작 3일전부터 적용돼, 사실상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확인하기도 전에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스터디서치 환불규정 [사진=스터디서치 홈페이지 갈무리]


영어공부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A씨 또한 같은 경험을 겪었다. A씨는 "스터디에 참여해보니 강의가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요청했더니 적립금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하고 나서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A씨에게 스터디서치 담당자는 "스터디서치에서 신청·결제한 상품은 담당 리더가 진행하는 스터디의 참여 권한을 구매하는 상품"이라며 "환불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스터디 자체와 스터디 리더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터디서치 적립금은 심지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트에는 개인 사정상 스터디를 들을 수 없게된 이용자들이 환불받은 적립금을 40~80%의 가격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터디서치 적립금 [사진=헬로마켓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터디서치 환불 문제로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9건으로 모두 환불 처리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건과 같이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해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또는 학원운영업 등으로 간주돼 환불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에 따라 의무 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중도 환불 처리할 수 있고, 위약금 부담 의무 또한 없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문제를 시인하고, 향후 문제 규정에 대해 고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소정 펜브코퍼레이션 대표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는 단계에 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디서치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펜브코퍼레이션이 운영하고 있다. 누적 사용자가 2만 5000명 이상(2017년 기준)에, 20만명 이상이 레벨테스트를 보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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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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