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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쪼개기 내부거래 '금호' 적발…금호·OCI 등 3大공시 '최다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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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비상장사·기업집단 등 공시 점검
금호아시아나·OCI·KCC·한타 등 위반 많아
수차례 나눠 내부거래한 '쪼개기 거래' 금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아시아나·OCI·KCC·한국타이어가 대규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는 내부거래 공시의무·시장감시의 회피 수단으로 수차례 자금을 분할,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 기업으로 낙인됐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인 점을 이용,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차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개 재벌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시 점검 대상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가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가 통합 점검됐다.

통합 점검에는 지난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인 3개 집단 소속 86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4년간 공시사항과 2016년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27개 집단 소속 155개사의 3년간 공시사항)가 포함됐다.

먼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계열회사 간 일감몰아주기 현황 파악 및 시장 정보제공, 부당한 내부거래의 폐해방지)를 위반한 집단 건수는 23개로 위반기업수가 55개다. 이들은 91건을 위반했다. 시장에 따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기업집단현황의 경우는 25개 집단 중 87개 기업들이 97건을 위반했다.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장사 중요사항(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 등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도 6개 집단, 6개 기업이 6건을 위반했다. 최다 위반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와 OCI로 각각 18건 씩 위반했다. 과태료 부과 순으로는 금호아시아나 5억2400만원, OCI 2억7100만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KCC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 13건(2억7900만원), 카카오 경고 2건 포함 11건(2519만6000원), 신세계 9건(2억7500만원), 태영 9건(4237만1000원), 효성 7건(693만8000원), LG 7건(2540만원), 중흥건설 6건(5570만원), 네이버 6건(3099만6000원) 등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로 지목되는 내부거래 공시위반에서는 전체 91건 위반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에 달했다. 이는 74.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영그룹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 29일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에게 50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미공시했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SMG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50억원을 인수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몽클레르신세계 계열회사 신세계와 2017년 4분기 거래인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많았다. 그럼에도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때 수차례 나눠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는 아시아나개발-금호T&I, 금호산업-금호고속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 기간 동안 아시아나개발은 금호T&I에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18억2200만원) 미만으로 6회 걸쳐 분할, 대여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 이틀 간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원) 미만으로 2회 걸쳐 분할, 대여했다.

두 건 모두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하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건이다. 별도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 건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과 유사)가 상정된 상황이다.

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97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현대자동차·SK·LG·두산·대우조선해양·효성 등이 총 83건을 위반(85.5%)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점검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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