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지주회사 전환 두 얼굴, 인적분할 등 총수일가 지배력·내부거래 '쑥쑥'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3:21

지주회사 전환 기업 12곳 '인적분할·현물출자' 이용
'인적분할·현물출자'를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체제밖 계열사 57%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내부거래도 일반집단 평균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하는 등 지주회사 분할 전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올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지주회사 수는 전년보다 20곳 감소한 173곳이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지주회사가 제외된 요인이다.

중소지주회사가 감소하면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2548억원 늘어난 1조6570억을 기록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단 자산총액 1조 이상의 지주회사 42곳 중 26곳은 대기업집단 소속이었다.

평균 부채비율도 전년보다 5.1% 감소한 33.3%(일반지주 33.3%, 금융지주 32.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낮았다.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총수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제외, SK디스커버리·예스코홀딩스·세아제강지주 등 체제 밖 지주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보면,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했다.

즉, 총수일가의 지분율에 집중된 현상이 뚜렷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일부 체제 밖 지주회사의 경우는 동광주택건설(부영, 총수일가 지분 98.07%)·삼라마이다스(SM, 총수일가 지분 100%)가 제외되면서 전년보다 평균 지분율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로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이 지목됐다.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이후 1년 소요(지주회사 설립 이후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 과정에 1년 정도 소요 됨)의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 지주회사(63%)는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적분할·현물출자 기업은 SK·LG·한진칼·CJ·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라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현대중공업지주 등이다.

인적분할 지주회사는 GS·세아홀딩스·셀트리온홀딩스 등 3곳이다. 물적분할·합병의 경우도 LS·제일홀딩스·부영 등 3곳이었다. 현물출자는 동원엔터프라이즈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과정을 보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1단계)했다.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 분할직후 보다 약 2배 상승(2단계)했다.

예컨대 A사가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과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33.2%포인트 상승(16.9%→50.1%)한 사례가 있다.

A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A-B사 간 현물출자 대가로 지주회사 신주를 취득한 사례에서는 A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19.6%에 대해 B사의 신주가 배정되고, 현물출자 받은 주식까지 더해져 지분율이 36.5%까지 상승한 경우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집단(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33.08%포인트)에 비해 1.3배 높았다.

평균 의결권승수도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다.

아울러 체제 내 편입율을 보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80.6%로 전체 775개 계열회사 중 62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중이다.

최근 편입사례는 지난해 12월 SK디스커버리, 올해 4월 예스코홀딩스·9월 세아제강지주가 있다.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는 무려 57%에 달했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15.29%) 대비 늘었다. 이는 일반집단의 평균 9.9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총수있는 전환집단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확대했다”며 “총수있는 전환집단(19개) 가운데 12개가 그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정몽준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기회 유용’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