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미흡…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높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브리핑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21.8% 불과
경영 관여하면서 책임지지 않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정책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6일 오전 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서도 "다만 실제 작동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봉삼 국장은 특히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의 낮은 이사 등재 비율 현황을 설명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가 사실상 경영을 하지만 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경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21.8%)에 불과하다.

신봉삼 국장은 "정부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신봉삼 국장 주요 질의응답이다.

-사주 일가가 이사 등재 기피하는 이유는

▲ 기업집단은 결국 개별회사의 집단이고 개별회사에서 출발한다. 개별회사란 법인이다.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둔다. 이사회가 기업 의사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이사가 지는 구조다. 이사가 책임지는 방법이 상법에 열거돼 있다. 개별회사에서 모든 경영 권한과 책임은 이사가 지도록 법이 돼 있는 구조다.

한국 대기업집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도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다.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한다.

- 무조건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책임경영에 합당한가

▲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다.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이사로 등재 못 하더라도 본인이 뒤에서 경영기획실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시하고 관여하면 사실은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책임을 질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 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책임경영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재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 개별집단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개별집단 자유다. 다만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은 대기업집단 재벌체제에서는 책임과 권환이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경영이 불투명해지고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개별 집단에서 경영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한화나 CJ 등 이사를 맡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규제나 계도 계획은 없나

▲ 49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4개 집단, 거의 3분의 1 정도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중 8개 집단은 2·3세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총수나 2세가 고령이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고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고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개별집단이 결정할 문제다.

-주력회사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가 등재돼 있는 것 같다. 비율은

▲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한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보면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거의 대부분이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다. 통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조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 주력회사 내지는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 또 상당 부분은 총수나 2·3세가 직접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자기 회사일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2세가 거의 지분을 100%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고 20개 정도다. 그러다보니 통계가 조금 부풀려져 있는 모습도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