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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잣대 명확히 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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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제공 심사지침 제정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정상가격' 등 기준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법 위반 기준을 둘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을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공정위는 수범자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현실을 파악하고자 2차례 간담회(12월 3일, 12월 5일)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간담회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2차 간담회에는 5조원~10조원미만 기업집단 등 52개 총수 있는 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간담회 결과를 보면,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에서다.

특히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거래조건 차이가 정상가격대비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원) 미만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않는 내부거래 안전지대(연도 거래 총액 200억원 미만·평균매출액의 12% 미만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 포함)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요구했다.

또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할 것도 건의한 상황이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경우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심사지침 제정‧시행에 들어간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착수-연구용역-조문화 등 각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1월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해 이번 간담회 의견들과 함께 연구 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연구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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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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