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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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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그룹, 굴삭기 기술보호 절차 규정 어겨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부과
10개 하도급 업체 부품제작 도면 요구
비밀유지방법·권리귀속관계 등 서면 안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코리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처벌 내용을 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기간 동안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주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어겼다.

이 업체는 10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납품받으면서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 비밀유지방법·권리귀속관계·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상세도·설치도 등으로 총 226건이다.

당시 볼보그룹코리아는 해당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승인도(보관 명칭)’의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었다.

현행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요구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기술탈취 행위 등을 정밀 타깃으로 한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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