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선관위가 12일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 투표용지 부족은 규정 위반이나 결과 영향은 없다고 봤다
- 선관위는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선거 소청 261건 처리…112건 기각·149건 각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에 대해 선관위원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발생한 사실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같은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외에 서울시장 선거무효를 요구한 다른 소청 가운데서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문제 삼은 소청에는 같은 취지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소청은 보정 요구 불응이나 소청인 자격 흠결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서울시장 선거도 소청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등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