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선관위가 12일 지방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
- 투표용지 부족과 규정 위반 주장에도 선거효력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육감 선거무효 소청도 중앙선관위 심사 끝에 기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된 인천지역 선거 소청 17건이 모두 기각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각된 소청을 선거별로 보면 구청장 4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4건, 비례 기초의원 4건이다.
소청인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선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소청 내용을 보면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이대형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해 최근 기각 결정했다.
hjk01@newspim.com












